국가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(KS A ISO/IEC 17025)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국가교정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.
인정기구
ISO/IEC 가이드 56 요건에 따라 인정제도 구축 및 운영 → 상호인정 협정시 상대국의 인정기구가 평가함
▼교정기관
KS A 17025,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요건 등에 따라 인정기구의 평가로 인정
▼고객
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종 규격과 기술규정에 따라 공인 검사성적서 서비스 수혜 혜택
1
공인교정기관의 교정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
2
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
3
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교정 능력향상
4
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